울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등으로 유용하는 수법으로 36억 8,800만 원을 횡령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과 위 횡령금의 추징이 선고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