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가 울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소송’에서 신규업체 진입을 허용한다고 하여 안정적·효율적 행정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신규진입을 막아 기존 업체의 독점 내지 과점적 이익을 유지하는 결과를 도출할 뿐이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