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기업체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인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의 ID와 비밀번호로 사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5차례에 걸쳐 이메일과 파일 등을 훔쳐보았고, 위 이메일을 기자회견문에 첨부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그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