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하였으나,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한 후 곧장 승인 취소를 하고도 위 결제 취소되기 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 500만 원을 타낸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실제로 축하연 등을 열기위해 쓴 돈이 500만 원을 넘었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지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이상 사기죄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