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홀인원 보험 청구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1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183_홀인원보험청구사기.pdf

골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하였으나,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한 후 곧장 승인 취소를 하고도 위 결제 취소되기 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 500만 원을 타낸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실제로 축하연 등을 열기위해 쓴 돈이 500만 원을 넘었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지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이상 사기죄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