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을 공단에 취직시켜 달라는 군수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 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법채용시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함께 기소된 울주군수 등은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