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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가 최초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서로에 대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한차례 이혼과 재결합을 거치면서도 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가정이 있는 공동피고와 부정행위를 일삼고, 공동피고가 분양받은 집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그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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