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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본소), 2019르23763(반소) 판결(가사2부)
[사안의 개요]
○ 원고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피고가 이혼, 위자료 등을 각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함.
[판결의 요지]
[1]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 금융자산 등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변동성이 크며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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