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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1410 판결(제2행정부, 장래아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은 특정인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알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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