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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25249 판결(제2행정부, 장래아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낙동강변 관광지 및 주거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 신청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유보 용도지역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강화된 개발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입지적정성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위 신청지 주변 경관과 토지이용실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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