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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구합24666 판결(제1행정부, 박만호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농업생산기발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망월지 중 일부에 대한 농업생산시설 (일부)용도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현재도 망월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경지 면적이 작지 않고, 폐지되고 남은 망월지만으로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홍수를 예방하는 등 종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망월지 전 지역이 저수지로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망월지를 유지, 관리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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