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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는 198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7년경까지 다른 여성들과 만남을 가져왔고,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는데 2016년 4월에는 피고가 가입한 다단계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옆구리를 발로 차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행과 폭언,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한 부부 사이의 신뢰 파괴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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