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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피상속인(2016년 사망)과 함께 거주하던 동생 망 무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3,679,000원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가스비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망 무 또한 청구인에게 110,100,000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무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는 3,551,86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무에게 피상속인의 생활비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상속인은 2012년 12,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등 1992년경~1999년경, 2002년경~2013년경 꾸준히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던 점, ③ 피상속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1999.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대방 병은 피상속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며 피상속인과 어머니인 망 정을 부양하였고, 상대방 병의 처가 정의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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