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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9형사단독(정은영 판사)은 2020. 5. 26.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자가격리대상자 피고인이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한 점,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한 점,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하였다는 등의 내용인 점,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 특히 범행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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