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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고용노동법 제70조 제1항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육아휴직급여 청구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연속해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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