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25324 판결 유체동산인도[확정]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에 대한 게임기 몰수의 효력은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들(공범으로 입건된 적 없음)에게 미치지 않고, 위 게임기는 적법한 게임물 분류등급을 받아 폐기의 대상도 아니므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