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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2019고단819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7621
첨부파일  [1]2019고단819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pdf

 

제목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담당재판부 : 형사25단독

 

판결의 취지

▣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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