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2019고단858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5672
첨부파일  [1]2019고단858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pdf

 

제목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고단8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담당재판부 : 형사25단독

 

판결의 취지

▣ 혈중알콜농도 0.126%의 음주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마주쳐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후에도 계속 후진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한편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륜자동차와 건물 외벽을 충격하게 하여 승용차, 이륜자동차와 건물 외벽을 손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파손된 재물 가액(합계 44,198,900원)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