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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고단8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담당재판부 : 형사25단독
판결의 취지
▣ 혈중알콜농도 0.126%의 음주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마주쳐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후에도 계속 후진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한편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륜자동차와 건물 외벽을 충격하게 하여 승용차, 이륜자동차와 건물 외벽을 손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파손된 재물 가액(합계 44,198,900원)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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