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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정2429 과실치상
담당재판부 : 형사1단독
판결의 취지
▣ 고양이 주인인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할 때에는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않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고인과 함께 산책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에는 피고인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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