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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휴업으로 인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당연탈퇴 된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채 이루어진 조합장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여주지원 2019가합1072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3256
첨부파일  [1]2019가합10728.pdf

 

[판결요지]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은 휴업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위 조합에서 당연탈퇴 되며, 그 이후 위 조합원이 축산업을 재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재가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합원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바, 위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채 이루어진

조합장선거에서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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