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은 휴업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위 조합에서 당연탈퇴 되며, 그 이후 위 조합원이 축산업을 재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재가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합원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바, 위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채 이루어진
조합장선거에서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