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장인 원고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부적절 언행 사유로 피고인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에 바탕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