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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공사 직원인 원고가 피고 수행의 카자흐스탄 내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고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협박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위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징계절차에 있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원고의 행위는 비록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되며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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