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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미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3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8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32.pdf

피고인 A와 상피고인 C가 부동산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자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현재 상황에서 탈출하자고 결의하여 피고인 B를 끌어들인 후 사전 범행방법 모의 및 예행연습까지 한 후 피고인 B가 교차로에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한 사안(판결선고 이후 피해자는 실제로 사망하였음)에서, 심리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 실행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사실상 피해자가 사망에 다름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벌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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