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이 발주한 조형물 제작․설치업을 진행하던 피고인이 울주군청으로부터 선급금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받자 하도급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기재내용을 위조하여 이를 울주군청에 제출한 사안에서,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는 등의 불리한 양형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