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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강도상해, 특수감금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29, 151-1(병합, 분리), 164(병합), 204(병합), 230(병합), 249(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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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국적인 피고인들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운 후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폭행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강취하고, 거기에 강취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강도상해, 특수감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부분, 범행현장의 CCTV 영상 등 법정에서의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및 일부 피고인들의 방조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공모 내지 방조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만, 피고인 B에 대한 강도상해, 특수감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 실행행위의 분담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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