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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원고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혀 교류가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 수감 중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혼인신고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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