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원고의 오랜 친구로 병에게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