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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도 부부의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상황을 피고와 충분한 대화와 설득 등을 통해 해결해보려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스스로 피고와 대화를 거부하거나 단절한 채 갑자기 집을 나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잘못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피고가 혼인생활 내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 강요로 가족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려고 함으로써 원고와 가족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킨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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