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을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