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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 15.자 행정]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356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8구합610.pdf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을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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