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불화라 하더라도 일반 민법의 원칙에 따라 선의취득,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나. 선의취득의 인정에 있어서, 미술전문가와 미술품 판매상의 말을 신뢰하고 구매한 이상 도품임을 모른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모든 고미술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문화재청이나 화랑 등에 문의해봐야만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2007. 6. 22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