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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난당한 불화에 대하여 선의취득 또는 동산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9
조회수 10673
첨부파일  [1]2006가합4724.pdf
 [2]2006가합4724(판결요지서).pdf
 

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불화라 하더라도 일반 민법의 원칙에 따라 선의취득,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나. 선의취득의 인정에 있어서, 미술전문가와 미술품 판매상의 말을 신뢰하고 구매한 이상 도품임을 모른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모든 고미술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문화재청이나 화랑 등에 문의해봐야만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2007. 6. 22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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