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2019. 1. 16. 선고 2019구합23700(행정2부, 장래아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사항을 의결함
- 이에 피고(학교장)는 원고에게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조치를 함
ㅇ 판결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한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가해학생 조치처분도 위법하다.
- 피고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는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 여부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학교 홈페이지나 다른 가정통신문에도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학부모위원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여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선출에 찬성한 학부모들의 수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