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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1심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778 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11762
첨부파일  [1]2019노778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2020. 1. 9. 변호사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778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참조), 공무원에게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참조)."라고 전제한 후, 공여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고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한 여러 분쟁을 법률 내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A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A 변호사는 공여자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건이 공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자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액 2억 원 중 일부를 제외한 1억 7,000만 원을 실제 금원을 마련하였던 B에게 반환한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이며,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 중 실제로 수령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 중 한 명에 대한 일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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