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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 1. 9. 선고 2019가합207213(민사11부, 조인영 부장판사)]
ㅇ 주요 사실관계
상가와 아파트가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임차인과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음
ㅇ 판결의 주요 요지
집합건물로 되어있는 상가와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 방문객들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의 임차인 및 방문객이 지하주차장을 출입하여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판결의 의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는 시공사,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입주자와 상가 임차인 또는 방문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입주자대표회의가 함부로 상가의 임차인 및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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