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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운수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귀가 및 결근을 하였음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조퇴 및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무하는 버스노선을 변경(이하 '이 사건 전보)하였음
-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음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징계전보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통상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함
- 이 사건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한 전직을 명령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 함.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
- 그럼에도 원고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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