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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 중 발생한 갈등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 만남을 회피하는 등 관계를 회복하거나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으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혼인 초부터 원고의 희생이나 노력은 당연시 여긴 채 잦은 음주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저축 등을 통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를 바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부관계마저 피하는 등 혼인생활 전반에서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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