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혼인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와 배려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무리한 투자 및 도박으로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원고의 신뢰를 먼저 저버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