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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503(본소), 2019드단202548(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240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13503.pdf

▶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혼인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와 배려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무리한 투자 및 도박으로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원고의 신뢰를 먼저 저버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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