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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직장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직장관계로 서로 친분을 쌓은 후 따로 만남을 가져온 점, 피고 병은 급여 통장의 압류추심을 피하고자 피고 을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았던 점, 피고 을이 원고의 추궁에 집을 나간 후 4차례 피고 병의 원룸 지하주차장에서 목격되었으며, 당시 모습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피고들이 동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을은 원고를 속이고 상당 기간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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