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2019. 12. 13. 선고 2019노1337(형사4부, 이윤호 부장판사)]
ㅇ 미용사인 피고인은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접촉성 피부염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ㅇ 1심 재판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고정299)는, 피해자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 시술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처럼 여러 차례 동일한 염색약으로 염색시술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까지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거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ㅇ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2019노1337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전부터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염색 시술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었던 점
-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염색을 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얼굴과 목 부위의 수포 및 발진 증상을 보였던 점
- 염색약 알러지 반응 테스트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미용실의 운영 여건 등에 비추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