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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의 다른 약국의 약사 부탁으로 자신 운영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해당 규정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주된 목적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약국 관리를 지정한 약사는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고 지정 방법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약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사법 제44조 제1항이 말하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하고,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 약국 근무 약사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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