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상횡령, 사기, 절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1, 1929, 2280, 2796(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337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71.pdf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현금, 도서상품권 등 각종 물품들을 횡령하고, 인터넷 물품사이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도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여 물품을 훔쳤으므로 업무상횡령이 아닌 절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취업하여 당시 혼자서 편의점에 있었던 이상 피해자들의 위탁을 받아 편의점에 있던 각종 물품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물품들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은 횡령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재판 및 수사 도중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