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1심의 판단과는 달리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 C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가 □□무역과의 거래에서 나오는 자금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관련한 지시를 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무역의 부품 대금을 다른 거래 업체의 자금이라고 파악했거나 □□무역과의 거래 지속 여부를 몰랐다는 위 피고인들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피고인 A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B, C의 횡령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B, C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