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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양산시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지분 1/3씩 공동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940만 원, 교육세 94만 원, 농어촌특별세 47만 원(이하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원고들이 지번, 위치를 착각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알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한 후 양산시청에 이 사건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양산시청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양산시장을 상대로 위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매매계약 무효가 확정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세금에 관하여 환급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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