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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주식 투자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2006년경부터 2013년경에 이르기까지 태국 리조트 사업 투자, 기존 대출금 상환, 주식 투자, 주식 알고리즘 개발 투자 명목의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금 교부 경위, 출처 및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고인의 자력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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