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C에게 피고인들이 현금 및 휴대전화 교부, 렌트카 제공 등의 방법으로 C를 도피하게 한 사안에서, 범행 죄질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