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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 8. 선고 2018가합113455
원고가 2002. 7.경 소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8년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사에서 구리, 납, 기름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그 정화비로 1억 4,900여 만 원을 지출하게 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토양오염 유발행위를 한 후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한 건물의 주용도가 창고인 점에 비추어 오염 물질을 배출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2018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자동차정비 등 영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02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토양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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