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선고 2019고단3599
성명불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스미싱)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들을 매수하여,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