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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 50년간 부부로 살아온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어 아내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9고합29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5
조회수 457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고합296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10. 11. 선고 2019고합296(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

 

ㅇ 판결요지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0년간 부부로 살아온 관계임

  - 피해자가 2019년 1월경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져 계속해서 병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9년 8월경 대학병원에서 1인실을 사용해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며, 피해자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환자복을 내리자 살이 거의 없이 뼈만 남아 있고,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심하여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자를 살해함

 

ㅇ 선고

 징역 3년

 

ㅇ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 중대함

 - 살인범죄 자체의 중대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

 -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

 - 초범

 - 피고인이 현재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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