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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10. 11. 선고 2019고합296(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
ㅇ 판결요지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0년간 부부로 살아온 관계임
- 피해자가 2019년 1월경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져 계속해서 병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9년 8월경 대학병원에서 1인실을 사용해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며, 피해자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환자복을 내리자 살이 거의 없이 뼈만 남아 있고,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심하여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자를 살해함
ㅇ 선고
징역 3년
ㅇ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 중대함
- 살인범죄 자체의 중대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
-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
- 초범
- 피고인이 현재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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