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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1665(본소), 2019드합201672(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267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9드합201665.pdf

▶ 피고가 정과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정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정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위자료로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는 대등액에서 공동면책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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