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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여러 차례 택시를 이용하면서 일부러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며 그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추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범행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일부 범행은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더욱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현재 피고인이 응급입원 중에 있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치료감호형을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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