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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찰관으로 경찰서 유치장의 유치인 관리·감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7.경 관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살인 사건 용의자가 유치장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원고가 위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울산●●경찰서장이 감봉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위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당시 근무 상황과 실태, 유치장 근무자의 준수사항,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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