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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빌려 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채무자를 찾아가 폭행하여 수중에 있던 170만 원을 강취하고, 추가로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업무방해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강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이후 피해자가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번복한 내용은 다른 참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회유, 협박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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